하루키 2011.12.07 08:54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초과)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생산직의 경우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당사에서는 생산 주간조(08:00 ~ 19:00)를 월~목요일까지. 총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난 뒤 금요일의 경우에만 19:00 에 출근시켜서 다음날(토요일) 08:00 까지 (야간 휴게시간 1시간포함)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데요.. (당사에서 19:00에 출근시켜서 휴게시간 한시간 감안하면 정취(정상)8시간, 연장 4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1. 연장 근로시간 초과가 되는지 여부와
2. 금요일 자정이 되면 그 때부터 토요일이 되는데요. 저희는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정 전은 평일 기준, 자정 후에는 휴일근로로 보아서 급여계산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이 경우에는 금요일 철야로 봐야 되는건지요.
3. 야간조의 경우 금요일 야간에 들어와서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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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근로 적용 여부는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인정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최초 8시간까지는 정상근로가 되며(야간가산은 별도 지급)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적용합니다.

    2. 금요일 저녁에 근로를 시작하여 토요일 아침에 퇴근을 한다면 금요일 근무의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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