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니 2011.12.08 15:00

문의드려요

2010년1월1일에 입사하여서 중간에 병가로 인한 휴직이 2011.05.10~2011.8.7(90일간)있었습니다. 2011년12월31일부로 퇴직금정산을 하려고보니  상여금이 직전1년이라서 11년도에는 휴직기간이 있어서 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직전3개월임금산정 :10,11,12월

상여금산정2011.1.1~2011.12.31 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92/275로 나눠서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11월에 휴직기간이 있는사람은 임금산정을 직전3개월인데...  9,10,12월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지요..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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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휴직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10.1.~12.31.)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 참고할 내용에 소개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으로 상여금을 반영하여야 합니다만,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와 같이 휴직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있는 경우라면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의 상여금총액 *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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