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1.12.13 18:38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발생 시 퇴직연금 납부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기존 퇴직금의 경우 연차수당 반영여부가 아래 두가지에 의해서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동일하게 반영되는건가요?

첫째.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포함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3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둘째.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평균임금 미포함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미포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액은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연간임금총액에는 월급여액 뿐만아니라,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하므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액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은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퇴직전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6
임금·퇴직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32
임금·퇴직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73
임금·퇴직 퇴직 1 2011.12.21 2400
임금·퇴직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9
임금·퇴직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 1 2011.12.19 4186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59
»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1
임금·퇴직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9
임금·퇴직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임금·퇴직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79
임금·퇴직 퇴직금 누진제 적용 1 2011.12.07 3524
임금·퇴직 퇴직시,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1.12.07 2594
임금·퇴직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임금·퇴직 퇴직금 분쟁입니다(진심어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 2011.12.03 2885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03 2144
임금·퇴직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 평균임금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011.11.29 2244
임금·퇴직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