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랭이 2011.12.14 16:36

저희는 건설회사입니다.

일용직 하루 일당이 100,000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세 계산 방법과 소득세 금액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 130,000원 이구요. 일수는 10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1.19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eplica watches 2013.07.10 17:47작성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30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2010.03.11 5886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8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16
»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54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19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 1 2013.11.25 5110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77
임금·퇴직금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2014.07.29 2801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53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10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4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00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25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91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0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