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이 2011.12.15 11:02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우연히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알게됬습니다.

현재 몇년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운영을하다보니 안되겠더군요.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입니다. 2교대에 근무자+가족이같이합니다. 근무자는 5명+가족2명이거든요

오전 8시 ~오후8시  / 오후8~오전8시..

휴계시간은 따로 정해진것은 업습니다.손님없으면 그떄가 쉬는시간이거든요 대략 2시간정도됩니다.

휴무일은 평일에만 쉬고  토.일은 쉬지못합니다.

급여는 작은 식당이다보니 말로 160드리고 12시간일하시구 1주일에 하루 평일날쉬면되요 라고 끝내거든요.

 구두상으로 모든것을 포함하여 주간 160만원 야간 170만원에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쓰지않다보니 문제가 발생되면 160-170만원이 전부 기본급으로 책정될수있다고들었거든요.

총급여/기본급/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거기에 년.월차.생리휴가등등이또있다던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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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일 12시간 근무 중 2시간의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6일,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60시간이 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2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에 따른 법위반)이 됩니다.
    기본급 : 40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7 /12 = 209시간
    연장근로 : 20 * 365 /7 /12 = 87시간
    야간근로 : 8시간 * 6일 * 365 /7 /12 = 208시간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연장 : 시급 * 87 * 1.5
    야간 : 시급 * 208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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