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duf98 2011.12.16 15:14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2012년 7월 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과 답변을 보고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45일 이상은 출산후휴가로 써야한다는데,

이는 산부인과에서 진단내려 준 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출산전에 45일보다 더 오래 쉬고 싶은데, 연차를 몰아서 쓰거나 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가능한가요?

- 저희 회사는 강제적으로 한달에 하루 월차를 쓰게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쓰고 모아서 출산휴가전에 함께 쓸수 있나요?

- 2012년 5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 휴가를 쓰다고 할 때, 연차는 몇일이나 쓸 수 있나요?

 - 조산기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앞당겨서 쓸수 있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진단서가 있다면 얼마다 당겨 쓸 수 있나요?

-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기간에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붙여서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일해야한다는데요,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 해당고용센터

- 해당고용센터에 출산휴가/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신고하는데, 해당고용센터란 직장 해당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를 말하는 것인가요?

- 국민연금 예외 신청 및 의료보험 감면 신청도 고용센터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3. 4대 보험

- 여기 저기서 알아보니 고용보험은 낼 필요없고, 의료보험은 내야하고, 국민연금은 연기가 가능하고..

그럼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내주는 것인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내어주기를 꺼려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면서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휴직기간에 회사측에서 부담하게되는 산재보험 비용 때문일까요?

워낙 퇴사할때 사람들을 안좋게 내보낸 경우가 많아서 아직 임신 사실도 비밀로 하고있습니다.

어떤 적절한 조치를 제가 취해야 하는지도 advice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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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8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이를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등 법정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산기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없으며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총 9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재직 근로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며 폐업 및 퇴사등으로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입니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의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회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를 꺼려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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