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올해 12월로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은 상가건물2층에 살고 1층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무실을 월세20만원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증이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올해 12월로 회사를 퇴직하시게 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은 상가건물2층에 살고 1층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무실을 월세20만원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증이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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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1 | 2011.12.26 | 2551 | |
임금·퇴직금 |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 2011.12.26 | 271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 2011.12.26 | 1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12.26 | 4687 | |
임금·퇴직금 |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 2011.12.26 | 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12.26 | 5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6 | 1740 | |
근로계약 | 연봉조정시기 1 | 2011.12.25 | 2942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 2011.12.25 | 24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송관련 1 | 2011.12.25 | 227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2.25 | 13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4 | 19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1.12.24 | 8016 | |
근로시간 | 수습근로자 과도한 업무 1 | 2011.12.23 | 1867 | |
근로계약 | 근로관계의 유지 및 해지 1 | 2011.12.23 | 1484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 2011.12.23 | 19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2.23 | 1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 2011.12.23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기시에 계약연장 불가 통보 1 | 2011.12.23 | 4309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1.12.23 | 34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되는 퇴직사유인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사실을 소멸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대업을 위한 채용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