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패밀리 2011.12.21 09:40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루 07:00~19:00까지 근무시간이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위와 같은 근무인데요

1. 단속적근무이면 일요일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나요?

2. 포괄임금인데 일요일에 유급휴가를 얻지 못하고 휴무시에는 포괄임금(연차수당)을 감액하는지요?

3. 일요일에 근무시에는 단속적근무라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포괄임금인데 일요일 근무시는 기본급에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에서 계산하는지요?

4. 월~토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개인생활이 어려운 이유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이 다소 많아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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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일 적용이 다릅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이 휴일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요일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무급주휴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주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우라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이건 무급주휴일이건 관계없이 근무일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4.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인 경우 개인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당초에는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 1주 52시간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느나, 이 경우 1주 52시간 이상의 근로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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