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70 2011.12.21 13:17

1. 23일 모자라는 1년의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 2011124~ 20111231일 까지.

(2012123일 까지 인줄 알았습니다. 계약해지통보서 보고 알음)

*질문 : 23일이 안되는 1년 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측 일괄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은?

근로계약기간 : 201211~20121231일 까지

*질문 : 2012년 재계약을 하고, 2012년 말 퇴직금 정산시

201111개월에 해당 하는 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1212개월 + 201111= 23개월분 퇴직)

 

3. 근로자간의 발생하는 급여 차이

AB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운수업)

급여 차이는 30만원/월 차이가 납니다.(360만원/1)

사규나 단협 내용에 A급으로 승급되는 상대 또는 절대 평가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인성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면 Ok 안들면 No=>Out.)

*질문1 : 같은날  입사자 중 1명은 A, 다른 1명은 B로 되면 : 부당 대우 인지요?

(A는 노조 가입자, B는 비노조원)

*질문2 : 1개월 빠른 입사자 보다 [1개월 입사가 느린 사람이 A로] 올라 가면 : 부당 대우 인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이, “그저 잘한다로 하여 A로 승격시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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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1.1.24.에 입사하여 2011.12.31.에 '퇴직'하였다면 1년이상의 계속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11.1.24.에 입사하여 2011.12.31.까지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기간의 중단없이 재계약하여 2012.1.1.~12.31.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11.1.24.~2012.12.31.까지의 전체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3. 개별근로자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임금인상이나 직급승급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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