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70 2011.12.21 13:17

1. 23일 모자라는 1년의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 2011124~ 20111231일 까지.

(2012123일 까지 인줄 알았습니다. 계약해지통보서 보고 알음)

*질문 : 23일이 안되는 1년 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측 일괄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은?

근로계약기간 : 201211~20121231일 까지

*질문 : 2012년 재계약을 하고, 2012년 말 퇴직금 정산시

201111개월에 해당 하는 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01212개월 + 201111= 23개월분 퇴직금)

 

3. 근로자간의 발생하는 급여 차이

AB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운수업)

급여 차이는 30만원/월 차이가 납니다.(360만원/1)

사규나 단협 내용에 A급으로 승급되는 상대 또는 절대 평가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인성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면 Ok 안들면 No=>Out.)

*질문1 : 같은날  입사자 중 1명은 A, 다른 1명은 B로 되면 : 부당 대우 인지요?

(A는 노조 가입자, B는 비노조원)

*질문2 : 1개월 빠른 입사자 보다 [1개월 입사가 느린 사람이 A로] 올라 가면 : 부당 대우 인지요?

(특별한 사유는 없이, “그저 잘한다로 하여 A로 승격시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1.1.24.에 입사하여 2011.12.31.에 '퇴직'하였다면 1년이상의 계속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11.1.24.에 입사하여 2011.12.31.까지 근로계약을 만료하고 기간의 중단없이 재계약하여 2012.1.1.~12.31.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11.1.24.~2012.12.31.까지의 전체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3. 개별근로자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임금인상이나 직급승급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9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4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6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60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4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아야되요 1 2012.01.04 1606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 1 2012.01.04 3039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2012.01.04 67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요. 1 2012.01.03 175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03 156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1.03 3142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