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1.12.21 16:29

직원 3분이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급여산정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3분이서 근무하시는데 3일 교대로 당직을 섭니다.

1인 기준 근무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날 - 오전06:30~오후18:00(휴게 2.5시간)

둘째날 - 오전06:30~익일 오전 06:30분까지 근무 (주간 휴게 3시간, 야간휴게 6시간)

셋째날 - 휴무

이런시스템으로 하루에 두분이 근무하고 그 중 한분은 당직을 섭니다.

토요일인 경우엔 두분 중 한분은 오전06:30~오후13:30(휴게 2시간) 근무 후 퇴근, 나머지 한분은 당직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한 분만 출근해서 당직을 섭니다.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너무 헷갈리네요..

2012년 4,58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금까지 교대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15시간 + 0시간) * (365 - 104(토,일)) / 3 / 12 = 174시간

    토요일 5시간 * 52일 / 12 /3 = 7.2시간이 됩니다.

    주휴일 8시간 * 4.3 = 34.4시간
     
    최저임금 * (174 + 7.2 + 34.4) = 기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외 당직 근무 및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별도로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97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05 3919
임금·퇴직금 1년 촉탁계약은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은 포함 되나요? 2 2012.01.05 4093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2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9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4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6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603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4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아야되요 1 2012.01.04 1606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 1 2012.01.04 3039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2012.01.04 6725
Board Pagination Prev 1 ...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