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돌이 2011.12.21 17:23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게 심각하게 다른지 궁금합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2월 부터 11월가지 10개월을 근무했구요, 학원강사 이며 영어를 가르치는 전임으로 근무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무를 했고 정황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 수학선생님은 매일 출근하며 전임으로 근무하고 국과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두번씩 학원에 근무를 하러 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는 주 4회 출근을 하고 시험대비때는 보조 선생님을 뽑아서 총 6명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인원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루 기본 3명이상이구요 원장 제외하구요

1.이런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계산법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5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이 되나요?

2.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추가로 주중 야간(1~2시간씩)에 연장 근무를 하고 주말(토,일 모두)에 7~8~9시간씩 근무를 하고도 급여에 다 포함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진정을 제기해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주중에 근무하는 시간만 9.5시간 *5=47.5 시간이구요, 주중에 이외에도 연장으로 1~2시간씩 더 근무했구요, 주말에는 8~9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이 들을 모두 합해서 월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받는 금액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도 최저 임금도 안나오더라구요

4.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해 놓은 상태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강사들이 증언을 해 주고 정황상 근무가 확인 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별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날이 1/2를 넘을 때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임금 조항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의해 계산된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출근기록부등이 대표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40
»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1
임금·퇴직금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2018.04.17 362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80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2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 1 2010.07.29 2029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60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76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1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64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041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0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213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48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