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2011.12.22 17:13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에 대해서 공부중인데요..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월차는 없어지고 8할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고, 입사후 1년이 경과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을때

1년미만 근무기간에 사용했던 연차를 차감한다고 하던데요..

왜! 차감해야 하는지요...

이미 한달을 만근하여 한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한것 뿐인데..왜 차감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 법상 원래는 1년을 만근해야 15개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한거라 한다면..1년미만 근무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시 선사용한 연차를 월급에서 차감해야 형평성이 맞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만약 1년미만 근무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아하는지..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건지..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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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 그대로의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개근여부를 체크하여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의 근로자는 매월마다의 개근여부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이 경우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예4일)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차휴가(11일)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졍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제도를 복잡하게 설계한 것은 법제정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심각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연차휴가는 1년이상자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기존의 월차휴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였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자는 전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꼴이 되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서는 경영계의 주장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되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차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하고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월차휴가처럼 1월마다의 개근여부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를 당겨쓸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근로자가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였다면, 본래의 연차휴가 15일에서 1년미만기간동안 사용한 연차휴가 4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앞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도중에 개근한 근무개월수보다 작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주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 7개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3회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한 경우, 4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 7개월간 개근한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미만의 기간에 퇴직한 경우, 7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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