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럿 2011.12.24 12:53

노고에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전년 12월에 입사하여 월급1,600,000에 구두계약하고 근무하던중 2월중순경 기본급 1,100,000원와 고정연장수당 400,000원에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야간연장 근로수당의 청구사유가 발생했으며

이에 가산수당을 청구하려 하는데 위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모든 직원들이게 

일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근무일수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두달여는 기본급 상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성과수당 등으로 세분화된

명세를 발급받았습니다. 취업규칙등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불철주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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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 포함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불이익)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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