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리직원이 7년10.1일부터 11.11.30까지 퇴직 11년 5월31일까지 중간정산 후 11년 6월1일 부터 아파트 위탁관리사가 변경이 되어
현재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ok 회신문이 있네요. 위탁사에서 위탁수수료만 받아가고 퇴지급여 충당금은 아파트 자체 관리비에서 충당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나머지 임금 11년 6월1일 부터 11월30일 까지 183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 맞닥 생각하는데 관련 문서를 발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자가 새로운 위탁회사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새로운 위탁회사에서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자가 위탁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그 자체로 본다면, 종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문제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