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jierang 2011.12.26 16:35

안녕하십니까?

퇴사한 선임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인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봉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에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연장수당

581,244

6,974,930

782.

월차

6571,309

855,710

96

 

. 총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연장수당의 시간인782.5hr의 추정을 알기 어렵네요.

예를 들어 저의 계산으로 하자면 226-209=17hr (초과 연장시간이라면)

17hr*4.3*12개월=877.2(여기서 지금은 없는 2010년 월차 96시간을 제외한 것인지)

그렇다면 17hr에서 1.5배의 연장시간은 산정이 안된 것인지.? 

그러나 여기서 질문

첫째

연장시간(782.5hr)을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통상임금 측정에 기본금+직책수당을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월차에서 년차로 바뀐 계산방법?

< 참고 근무시간표 >

구 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1,․3주차

월~금

09:00~21:00

12:00~13:00, 18:00~19:00

토요일

09:00~18:00

12:00~13:00

일요일

주휴일

2,4주차

월~금

09:00~21:00

12:00~13:00, 18:00~19:00

토요일

휴무일(무급)

일요일

주휴일

5주차

월~금

09:00~21:00

12:00~13:00, 18:00~19: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주휴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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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 782시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1년 총 52주 중 1,3주 연장 18시간(*24주), 2,4주 연장 10시간(* 24주), 5주 연장 14시간(*4주)로 세분화하여 1년간의 총연장근로시간 782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닌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것이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것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월차에서 년차로 바뀐 계산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개정법 적용에 따른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변경에 관한 부분이라면 입사 1년차의 경우 8할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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