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RONG 2011.12.27 11:2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당사는 1년~5년까지의 퇴직금은 1배,  5년~10년까지 퇴직금 1.5배,  10년 이상은 1.8배로 퇴직금 지급률이

다릅니다.   만약 6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1년~5년까지는  1배,  5년~6년까지는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5년째되던 해 중간정산으로 1배를 받았고, 6년째 되던 해 퇴사를 했다고 하면

5년~6년에 해당하는 1년동안은  1배 or  1.5배 중 어떤 지급률을 결정해야 하나요?

당사의 퇴직금 규정에는 중간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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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5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단체협약 등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근속기간별 누진퇴직금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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