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홋 2011.12.28 13:09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된 직장인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에 성과급이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퇴사시 받을수 잇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를 통해서 조율은 해본건 아니고요. 회사를통해서 받을수 잇다 없다라는 얘기를 듣기전에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 할수 잇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기존에 퇴사하신분들에 의하면 퇴사를 할경우 인간적으로 30일전에는 퇴직권유를 해줍니다.

퇴직금 및 야근비는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는 성과금입니다.

여태 퇴사하신분들중에서는 성과금을 제대로 받은사람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에는 써있지 않지만 관리부에서 연봉계약을할때 성과금에 대해 물어보면 명절이나 휴가기간에

지급을 해준다고 했고 이때 통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3년동안 있으면서 명절 또는 휴가때 성과금이라는걸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주장하는건

연봉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지급을 해준다라고 해서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걸 들먹이면서

성과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연봉에 포함된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연봉이라는것이 한해의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연봉에 성과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경우에도 회사 사정에 의해서 성과금을 미쳐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또한 회사 사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과연 제가 회사에서 내세우는 주장으로 성과금을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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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5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품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기준은 그것이 계약(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 회사가 그 지급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급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액수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8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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