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2011.12.28 13:56

2011년 9월 1일 입사후 현재 퇴사하지않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사업체는 법인이고 총 인원은 3명이며 추가 1명은 회사 이사로 올라가있지만 사무실로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

구두 계약시

연봉 2400(세금 공제전), 주 5일, 매달 말일이 그달의 월급날이라고 약속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였지만 지금 현제까지 미루고있으며

사대보험가입도 제가 스스로 알아봐서 가입되어있지 않다는것을 알고 항의를해서 11월경에 소급적용해서 9월1일부터 적용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전까지도 제 급여에서 사대보험료를 공제했었구요

9월분금여 10월분급여 완납받았지만 언제나 항상 쪼게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져 입금되었으며

현제 11월분 급여 약 120만원 체납중입니다

아마 12월 말일도 체납될께 뻔히 보이기에 먼저 상담글 올리는겁니다

 

형사처벌을 원하고 임금도 받고싶습니다

아니면 회사문을 닫게 만들던가

 

회사 업무가 의료기기 제조/판매/수입 업이고 식약청 GMP심사때 생산관리 팀장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4인이하 사업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있고,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구두계약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사업주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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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사업주는 비록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근로자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면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교부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부해주지 않으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을 통해서 귀하와 회사간에 구두약속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므로 미지급한 월급여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귀하의 급여수준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2.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급여수준을 입증할 자료를 기초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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