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사업장에서 5년간 계속 재계약 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위탁관리업체만 바뀌고 근로자는 그대로 승계할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새로 산정해야 하는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사업장에서 5년간 계속 재계약 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위탁관리업체만 바뀌고 근로자는 그대로 승계할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새로 산정해야 하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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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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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의 단절없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게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 1995.7.11, 93다26168 및 노동부 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5인~19인 사업장의 개정 연차휴가일수는 2011.7.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인 입사일이 7.1.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휴가일수는 각각 다릅니다.
예: 입사일이 8.1.인 경우
2011.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5년차의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1년~2년차 = 15일 / 2~3년차 = 16일 / 4~5년차 = 17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0
https://www.nodong.kr/403800
2.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종전 위탁관리업체의 종사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은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에서의 재직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지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고용승계를 약정한 경우로서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절차 없이 종전 근로계약이 포괄승계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는 종전 위탁관리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