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공주 2011.12.28 15:49

수고많으십니다.

연차수당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주 40시간근무지에서 아래 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1일) 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월 보수는 1,300,000원 입니다.)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에서
  1. 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2.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소개하신 상담사례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전형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8시간*5일)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대표적인 것이 주휴일 유급처리 시간입니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상담글에서 토요일을 무급일이 아닌 유급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계산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이 8시간인 경우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무일 유급처리시간 8시간 +주휴일 유급처리시간 8시간) * 4.345주 = 243시간

    2.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130만원 / 243시간 = 5,350원이며,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5,350원)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42,800원입니다. 이것이 곧 1일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9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4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6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60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4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아야되요 1 2012.01.04 1606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 1 2012.01.04 3039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상여금 지급 등 1 2012.01.04 67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요. 1 2012.01.03 175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03 1568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1.03 3142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