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던중 취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기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직장 직원이 나와서 3년전에 개인사업으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전회사와 같은일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도 조기수당을 지급 못받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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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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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퇴직한 회사의 종전사업주 또는 퇴직한 회사와 관련있는 사업주의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재고용된 회사의 사업주가 종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퇴직하여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이상 '관련사업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