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2011.12.29 12:37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2010년 4월 말에 입사해서 3개월 인턴이라고 구두계약하고 아무 얘기 없이 1개월 더 연장해서

4개월 인턴생활 후  2010년 9월 1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중 1가지만 작성하였고 현재 집 두고와서 어떤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 9월1일이 되고 나서 연봉계약을 해야하는데 연봉계약은 하지 않고 2011년10월 말경에 구두로 연봉만 정하고

바뀐 연봉은 2011년9월1일부터로 시작으로 해서 지나간 날에 차액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2012년 1월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형편인데 지금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 잘 끝내고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급여가 전액 체불되었던 적은 1개월 이상 된 적이 있었고 일부 체불은 2개월 이상 되었던 적이 2번정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신고를 내지는 않았으나 급여 통장 입금 자료가 있으면 체불 부분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두로 연봉계약하고 서면계약을 안했는데 혹시 이것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달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 체불 문제로 무단퇴직을 하게 된다면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체불부분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법적 제제같은 것이 들어가지는도 궁금합니다.

첫 직장이고 퇴직예정이라서 모르는 것이 많고, 법적문제 없이 서로 좋은 모습으로 회사와 이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체불임금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체불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하거나 귀하가 직접 급여명세서등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취업한다면 1 2012.01.05 97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대상여부 1 2012.01.05 2550
임금·퇴직금 저는 인사담당자인데요... 1 2012.01.05 1744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97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01.05 3919
임금·퇴직금 1년 촉탁계약은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은 포함 되나요? 2 2012.01.05 4093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산재신청 1 2012.01.05 4621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2.01.04 1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1.04 152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2.01.04 1464
휴일·휴가 경력사원의 휴가 부여방법 1 2012.01.04 2469
임금·퇴직금 일당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2.01.04 2800
여성 출산급여에 대하여 질문좀 할께요~!! 1 2012.01.04 2094
휴일·휴가 연차산출기준 1 2012.01.04 1906
기타 미성년자 채용 관련 규정과 구비서류등 1 2012.01.04 6094
임금·퇴직금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날짜 적용기준 1 2012.01.04 3606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기간제 사용기간 관련질의 1 2012.01.04 1970
고용보험 실엽급여 수급이 되는지... 1 2012.01.04 2174
기타 2012년에 달라진 노동법 부탁드림. 1 2012.01.04 408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소급하여 환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2012.01.04 3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