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room 2011.12.29 17:58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사하였습니다

보통 출근시간은 8시부터 출근하여 19시 퇴근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보통 9시~10시 이며 토일에도 업무상 출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연장수당은 매월 42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에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연장시간을 계산하면 100시간이 훨신 넘습니다

참고로 퇴사 후 실업금여 신청시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를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장근무가 많은데 회사측에서는 위에서는 월 42시간을 연장수당으로만 주는것으로 협의 된거라고 일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신청을 올려야하는데 올려도 반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지만 상급자나 관리자의 별도의 근무지시없이 연장근로 등이 이루졌다고 근로시간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이되면 업무에 회의에 보고서에 업무시간이 끝나야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상급자나 관리자의 별도 근무지시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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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원인이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며 형식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시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 과정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거나 상급자의 별도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이를 부정하였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 관행 또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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