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ter5 2011.12.29 23:46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입사 후 12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처음엔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배우기로 해서 갔습니다.

바리스타 일을 배워보고 싶었기에 3달 80만원 수습기간 월금 이라는 것도 꾹 참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만 잘하면 수습기간 금방 땔 수 있다는 말과 함꼐요.

일을 하러 갔습니다.

키즈카페였습니다.

카페일 6일간 일하면서 바리스타일 배우는 것 1~2시간도 못해봤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애들만 봤습니다 물건정리와 청소만 했구요

하루에 거의 12시간을 일했습니다. 10시출근 9시 30분 퇴근 이런식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엔 10시출근 10시30분 퇴근했습니다.

일을 못하겠어서 얘기하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가게로 옮겨 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물론 80만원이구요 고민했지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할때는 많을 것 같아

바쁘면 밥안주는 그런 회사 안다니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구요.

80만원을 한달로 나누고 일로 나누고 시급을 하니 2600원 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얘기를 했을 경우 2600원을 쳐주면 저는 법적으로 얼마를 줘야한다고 말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사실 사장님 너무 무섭습니다.

전화로만 말해도 될까요? 가게에 안오면 안준다고 하면 어찌해야되는지요.

이가게 이런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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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며 수습 근로자의 경우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간당 2,60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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