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젠 2011.12.30 16:47

통상임금에 만근수당도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기타수당처럼 1일안나와서 만근수당을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일안나오면 만근수당전체금액을 지급못받습니다.

인센티브도 고정\적인 발생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유동적인 인센티브는 포함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만근수당은 퇴직금이나 연봉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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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2 00:38작성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만근수당은 1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봉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 합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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