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8794 2011.12.30 19:18

안녕하세요

요번 12월달에 회사의 합병이라는 이유로 15년 이상 몸을 담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미 해고와 다름 없는 통보로 제 자리와 모든것이 정리 되어있었으며, 사직서를 강요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사직할 의향이 없지만 회사의 권위에 따라 사직이라는 선택 밖에 없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1년 12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을시 제가 사직서를 냈지만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낸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속상하네요

상담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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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어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사직서 기재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그러한 회사의 사직권고조치를 회사가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주장(권고사직)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즉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는 회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의 사실확인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귀하의 주장대로 권고사직임을 인정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임을 주장한다면, 회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은 구두상으로 입증하는 것은 잘 인정되지 않으니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음을 가급적 서면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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