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자 2011.12.30 20:4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육아휴직중일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7/1~9/30일까지 산전후휴가를 들어갔고,10월부터 육아휴직상태입니다.12월말로 퇴사결정이 났습니다. 저희직장은 우선사업지원대상이라.7월과8월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나머지차액30만원정도급여로 나갔습니다. 이럴때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산휴휴가들어가기전 3개월(4,5,6월)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6월과 7,8월에 받은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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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일이 12.31.인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4.1.~6.30.까지 91일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중의 임금을 해당기간을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당초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10.1~12.31)의 전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휴가 또는 휴직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2004-22호)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당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다만,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이 4.1.~6.30.일 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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