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와 집과의 거리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거리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과 실 거주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와의 거리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와 집과의 거리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거리로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과 실 거주가 다를 경우 실 거주지와의 거리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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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알바 | 2012.01.11 | 10885 | |
휴일·휴가 |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 2012.01.11 | 2769 | |
휴일·휴가 |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 2012.01.11 | 52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12.01.11 | 1588 | |
근로계약 |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 2012.01.11 | 3422 | |
기타 |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 2012.01.11 | 33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2.01.11 | 2691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1.11 | 263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 2012.01.11 | 2710 | |
기타 | 연가 보상비 1 | 2012.01.10 | 2759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 2012.01.10 | 4287 | |
임금·퇴직금 |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 2012.01.10 | 27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른 문의사항 1 | 2012.01.10 | 2235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 2012.01.10 | 471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1.10 | 172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 2012.01.10 | 4157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 2012.01.10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400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거리는 거소지와 직장과의 실제 통근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며 살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에서 거주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우편물수령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