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시라 2012.01.03 19:22

임금체불이에요.

대략 45일정도 일햇고요

받을금액은 156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부가서 사장이랑 삼자대면햇는데...

그때 근로감독관이 이건...제가 돈을 받을수잇는걸 입증해야되는데...입증할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진정취하를 햇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거는 이걸 민사로 넘어가서 돈을 받을수잇게 할수잇나요??

저는 부산 금정구 경보빌라?에 잇는 신진 휘슬러라고 영업사원으로 일햇는데요

기본급 100만원 플러스 알파준다고해서 일햇고요,.

월급날이 되니까 월급 안주네요...

 500만원이상 팔아야지 돈을 돌려주기로 햇다면서...돈을 안주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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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월 고정급 100만원에 영업성과금을 받기로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고정급 없이 영업성과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의 채용공고문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도 허위구인 광고로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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