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dream 2012.01.04 20:4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력사원 채용시 급여나 승진은 경력을 인정해 처우하는데, 휴가는 신규입사자처럼 반영(1년만근시 15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참조할만한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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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사원 채용시 급여의 결정이나 승진시 경력인정은 법률에서 정한바가 아니며,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경력에 따라 가산임금 및 경력가산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재량사항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업한 회사 이전의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기간까지 고려하여 가산연차휴가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기간까지 고려하여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의 경력까지 감안하여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는 이는 회사의 재량적 제도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법대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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