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12.01.05 10:55

회사규모의 확장으로 새로운 업무형태 및 장비가 도입 되었고 근무여건도 많이 변화하여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적응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요청합니다


1 업무형태 변환 2 업무시간 증가 3 업무 할당량 증가 4 잦은 휴업 5 잦은 특근과 연장시간증가


상세  1 쿨링모듈 조립 > 유리 부품 서열 및 경화장 물기제거 및 정리
      2 6시 40분까지 작업 > 7시 10분까지 작업 
      3 휴식시간 제때 쉴 수 있었음 > 업무할당량이 많아 못쉬는 경우가 많아짐
      4 4-5월 6주 휴업 + 9월에 5일 이상 휴업으로 휴업의 월중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임
      5 야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 7-8개월간 특근이 단한번도 없었으나 특근이 잦아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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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jsroom 2012.01.05 10:58작성

    주당 10시간이상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충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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