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mk 2012.01.05 11:15

회사가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산전휴가기간 중 남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목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거리가 멀어(2시간 이상) 퇴사를 하였는 데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안되는 것인가요??

노동청에서는 목동으로 이사를 했을 때, 복직을 고려했으면 그 거리를 감안하여 중간쯤에 집을 얻었어야 했다고 수급자격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재심청구를 하면 실업인정 사유가 되는지요??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될 것 같은 데,

노동청에서 안된다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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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이나 배우자의 전근에 따른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거소지 변경의 사유가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을 위한 동거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육의뢰하게 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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