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루 2012.01.05 11:55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인데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밑에 직원을 내보내기로 했는데요.

나가는 직원분께서 무보수로 회사를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경력이 중간에 끊기는 것 때문에, 2월 중순쯤 퇴사한걸로 해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 등록되어있는부분은 어떻게 해야될지,, 찾아보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네요..

궁금한건, 만약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그냥 퇴사처리가 되어버리는건지

현재 출근안하고계시는데, 서류상 퇴사처리를 늦춰달라는거같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보수로 근로를 할 수 있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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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은 각 관련기관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사회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자격상실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의 급여지급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이 없다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3개월이상 미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급여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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