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2.01.05 14:21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내용입니다..

회사 직원 중 1명이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직원이 주 5일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보수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4일 근무로 변경이 되면서 급여가 감액되고 향후 받게될 퇴직금도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 안되었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회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향후 퇴직금이 감액이 되더라도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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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은 자유이나 중간정산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회사가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일정한 자격요건(5년이상 재직)을 갖춘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예: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에는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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