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일본에 있는 것이 본사이며
한국지사의 책임자입니다.
한국지사 폐쇄로인해 직장이 없어집니다.
근무년도는 약 10년정도되며 한번도 년차휴가에 대해 보상 또는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사측에서는 한국의 변호인을 구해 " 휴가는 1녀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라는 규정을 내세워 한푼도 안주려합니다.
휴가가 소멸되는것은 맞으나 그에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휴가를 보상으로 정산받은적은 없읍니다.
회사에서는 작년까지의 휴가는 소멸됬으므로 보상해줄의무가 없으며 올해의 것은 보상해 주겟다합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휴가는 더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소멸된 경우),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만큼 더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 소멸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연차수당 청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한도내에서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가지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받으시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미지급연차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심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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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