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freesia 2012.01.05 15:32

안녕하십니까? 크게 2가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먼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보상갯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휴가사용 안했다는 가정하에)

1차 근로계약체결 : 2007.11.15 ~ 2008.11.14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비 수령

2차 근로계약체결 : 2008.11.15 ~ 2009.11.14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비 수령

case1.>  2009.11.15 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2011.11.15에 발생되는 연차휴가갯수 및 보상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case2.> 2009.11.14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사시에 받는 보상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두번째로는, 우리회사는 연차사용을 촉진한다면서, 재직자 및 퇴사자 모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안한다고 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일수 범위내에서 업무지장없이 알아서 쓰고, 남든 남지않든 상관없이 지급안한다는데 괜찮습니까?

 예전에는 10월초에 남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는데..거기에 싸인을 하면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주제별 FAQ 등 많은 질의응답을 검색해보았지만,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쉽고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되기 떄문에 계약직 기간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1월 14일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1년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계획서를 받는 것만으로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정해진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만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 1년미만 연차사용문의합니다.. 1 2012.01.16 5202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보건수당, 퇴직금에 대해 1 2012.01.16 1943
임금·퇴직금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12.01.16 3454
임금·퇴직금 급여 및 수당계산 1 2012.01.16 2033
근로계약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2012.01.16 2248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2012.01.16 3494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2012.01.16 2376
임금·퇴직금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2012.01.16 2810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9
휴일·휴가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2012.01.15 2084
임금·퇴직금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2012.01.15 3952
근로시간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01.15 10048
휴일·휴가 병가휴가관련 1 2012.01.15 3408
해고·징계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12.01.15 2227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법 1 2012.01.15 2172
근로계약 연봉제규정 중에서... 1 2012.01.14 1640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2012.01.14 3906
Board Pagination Prev 1 ...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