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형님 2012.01.05 20:48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써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근무형태별로 근로시간 초과분과 시간외실비산정 방식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4조2교대 근무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일-일근(09:00~18:00), 2일-야근(18:00~익일09:00) 조근, 4일-비번 이런식으로 4일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되는 근무형태입니다.

시간외 실비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오래전에 실비명목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야근은 15,000   휴일+평일야근은 34500원 ,  휴일전야근 27,500원 휴일 일근은 19500 이런식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4조2교대에서 초과되는 근무시간이 보상이 된건지 아님 초과근무시간분은 따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교통비 및 식대와 같이 근로에 따른 실비 지급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의 수당 지급 사유가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수당지급방식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및 계속근무년수 산입여부 1 2012.01.12 2046
해고·징계 해외에서 연수 후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용을 전액 공제 2012.01.12 2434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12.01.12 7308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2012.01.11 4565
휴일·휴가 해외주재시 연차휴가 1 2012.01.11 1759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2012.01.11 22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중 회사 도산 및 M&A 2012.01.11 2171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60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5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4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63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8
근로계약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2012.01.11 3422
기타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2012.01.11 33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9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27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2012.01.11 2710
기타 연가 보상비 1 2012.01.10 2759
Board Pagination Prev 1 ...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