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2.01.06 15:40

안녕하세요.

체당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병원이 파산(법인)하는 바람에 2011년 12월 13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2년 3개월치 퇴직금과, 2달여 임금이 체불 된 상태이구요.

2년 전 즈음에 밀린 급여 1달치를 희망근로자라고 체불 임금 받는 곳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 알아보니 체당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던데..개인적으로 노동부에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병원에서 노무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수수료 8% 정도를 저에게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이 수수료 부담이 정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꼭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려구요.

그리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체당금 외에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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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 범위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노무사를 통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건에 따라 수임료율이 결정됩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체당금 신청에 비하여 보다 수월한 편입니다.(파산선고등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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