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2012.01.07 22:53

저는 사립 고등학교 학교 회계직으로 2008년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 초, 2011년 계약서에 내년(2012년)부터 연봉제로 변경하겠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 문구에 대해 항의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봉이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은 그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올해에는 연봉제로 된 계약서를 내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우선, 그 계약서에 싸인을 안하게 되면 작년에 계약한 그 계약 내용대로(호봉제, 각종 수당 받던대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계약서에 올해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작년 계약내용에 관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상관 없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번째, 만약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돼서 연봉제로 바뀌게 되면 호봉제 받을 때와 다르게 각종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연봉제로 바뀌기 전에 정산받는게 좋은지, 연봉제로 바뀐 후에 정산받아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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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호봉테이블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매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 가감이 결정됩니다. 다만 연봉제라 하더라도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연봉계약으로의 전환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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