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2.01.09 09:42

안녕하세요.

올해 2012년부터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유급3일+무급2일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통과 되서 시행 되고 있는게 맞나요??

시행되고 있다면  300인 미만 업체는 내년 2013년부터 적용하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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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문의하신 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국회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전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후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법개정 내용 부칙에서 시행일은 국회통과일이 아닌 정부의 공포일 기준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2011.12.29) 국회는 통과되었으나, 정부에서 공포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에서 공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포되는 날 기준 6개월후부터이니까, 2012년1월말에 공포하면, 2012.7월부터 시행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300인미만 사업장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적용일은 2013.1월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적용근로자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국회 통과일(2011.12.29.)과 정부 공포일(현재 예정)이 아닌 시행일(300인미만은 정부 공포후 6개월, 300인이상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이후 최초로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 부칙 제2조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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