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0.3.2 (계속근무 월 8할이상 근무)
2012년/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는 몇 일인가요?^^
회계단위가 1.1~12.31까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세요.
입사일 : 2010.3.2 (계속근무 월 8할이상 근무)
2012년/2013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는 몇 일인가요?^^
회계단위가 1.1~12.31까지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관련 근거도 같이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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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 2012.01.15 | 3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법 1 | 2012.01.15 | 2172 | |
근로계약 | 연봉제규정 중에서... 1 | 2012.01.14 | 1640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 2012.01.14 | 3906 | |
임금·퇴직금 | 궁금합니다. 1 | 2012.01.13 | 1981 | |
임금·퇴직금 | 문의할께요 1 | 2012.01.13 | 1042 | |
산업재해 |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 2012.01.13 | 168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12.01.13 | 338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12.01.13 | 168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2.01.13 | 3644 | |
휴일·휴가 | 산전후 휴가에 따른 급여지급 여부 1 | 2012.01.13 | 13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건가요? 1 | 2012.01.13 | 1867 | |
여성 | 육아휴직중 사업... 1 | 2012.01.12 | 3058 | |
근로계약 |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자동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2.01.12 | 5794 | |
기타 | 인수인계관련. 1 | 2012.01.12 | 15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안되겠지요?? 1 | 2012.01.12 | 216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 2012.01.12 | 3084 | |
고용보험 | 퇴사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2.01.12 | 3908 | |
휴일·휴가 | 연차 선부여 1 | 2012.01.12 | 226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01.12 | 16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은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되므로, 2010.3.2.입사자 (편의상 2010.3.1.입사자)의 연차휴가의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지 않고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0.3.2.~2010.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0일*(10월/12월)=8.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구법 적용싯점이므로 1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1.1.1.~20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싯점이므로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2.1.1.~2012.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4.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3.1.1.~2013.12.31.기간에 대해 : 2014.1.1.~12.31.까지 1년간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5.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