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2.01.09 15:3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산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4시간 격일제 이며 휴게시간은 6시간입니다.

1.통상근로 : 4,122 * 18시간 = 74,196원

2.야간근로 : 4,122*4시간*50% = 8,244

3.일급여액 : 1+2 = 82,440원

4.월급여액: (82,440*365일)/2/12개월 = 1,253,78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한 지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똑같은 조건의 임금액이 다릅니다.

월유급환산시간[24-6)+(2*0.5)]*3.5*365/7/12=289시간

최저임금(월) : 289*4,580*0.9=1,191,258원

왜 이렇게 되는거죠?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유급환산시간[24-6)+(2*0.5)]*3.5*365/7/12=289시간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6)+(2*0.5)] : 1일 근로시간(단, 2*0.5가 아닌 4*0.5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가산율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 총 8시간 중 6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2*0.5가 맞는 산식이지만 야간근로시간대에 4시간의 휴게시간만 있다면 4*0.5가 맞습니다.)

    3.5 : 한주간 평균 근로일수(격일제 근로이기 때문에 한주 7일 / 2)

    *365/7/12 : 월 평균 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1003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82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제외승인에 대해 1 2010.10.20 4167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5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1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2
»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4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8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26
최저임금 감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깍아내려 하... 3 2014.12.23 1723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6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72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2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