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2.01.09 15:3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산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4시간 격일제 이며 휴게시간은 6시간입니다.

1.통상근로 : 4,122 * 18시간 = 74,196원

2.야간근로 : 4,122*4시간*50% = 8,244

3.일급여액 : 1+2 = 82,440원

4.월급여액: (82,440*365일)/2/12개월 = 1,253,78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한 지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똑같은 조건의 임금액이 다릅니다.

월유급환산시간[24-6)+(2*0.5)]*3.5*365/7/12=289시간

최저임금(월) : 289*4,580*0.9=1,191,258원

왜 이렇게 되는거죠?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유급환산시간[24-6)+(2*0.5)]*3.5*365/7/12=289시간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6)+(2*0.5)] : 1일 근로시간(단, 2*0.5가 아닌 4*0.5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가산율을 계산하는 산식으로 판단되며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 총 8시간 중 6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2*0.5가 맞는 산식이지만 야간근로시간대에 4시간의 휴게시간만 있다면 4*0.5가 맞습니다.)

    3.5 : 한주간 평균 근로일수(격일제 근로이기 때문에 한주 7일 / 2)

    *365/7/12 : 월 평균 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갱신 기간이 있나요? 2024.01.29 35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44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84
근로시간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2.11.09 1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74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7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74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8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39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7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26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4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1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100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