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tlezon 2012.01.10 11:54

2011년 6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에 휴가가 안생기나요?

회사에서는 2013년에 15개를 준다고 하네요. 2012년에는 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2011년에 입사해서 8할이 안되어서요. 그래서 2012년에 쓰는 휴가는 2013년의 휴가를 땡겨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계단위 1월1일-12월31일)

제가 알기로는 2011년 6월1일 입사이니 2012년에는 6개의 휴가가 2013년에는 15개의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힘듭니다. 예전 다니던 곳은 1월이면 전년도 입사일과 상관없이 15개씩 다 주었거든요..

질문1. 2011년 6월 1일 입사자는 휴가 일수는요?

질문2. 2012년1월부터2012년12월까지 휴가 일수는요?

질문3.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휴가 일수는요?

질문4. 201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휴가 알수는요?

질문5.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휴가 알수는요?(1개가 늘어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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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니다만, 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 :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의 기준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1.6.1.입사자의 경우)

    2011.6.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7,8,9,10,11,12월(매월1일)과 2012.1.1.에 각각 1일씩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에 총 15일*(7월/12월) = 8.7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12.31.이전의 기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2.1.1.에 8.75일-3일=4.7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1.1.~4.30. 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2,3,4,5월(매월1일)에 각각1일씩,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3.1.1.에 총15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4일의 연차휴가중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3일=12일입니다.

    2013.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4.1.1.에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5.1.1.에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6.1.1.에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1.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2017.1.1.에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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