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0525 2012.01.10 15:02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발생하면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게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OK글도 찾아보고 노동부 질의도 해봤는데 답변이 다 달라서요

먼저 휴직기간이 3개월이상 된다면 특히 육아휴직같은경우는 휴직사유발생 직전 3개월이라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것은 퇴사직전 3개월이내 휴직자나  직전3개월내에는 휴직이 아니더라도 1년내 휴직이 존재 하는 경우 입니다.

(당사는 공상을 제외하면 모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정상근무일만계산하여 일할지급하고, 근속년수에는 산입하고있음)

A라는 사람이   2011.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20일이 있다고 가정하고,

1. 20일 휴직일이 직전 3개월내에있을경우 평균임금은  

직전 급여는 92일중 72일동안 받은급여를 72일로 일할하여 계산하고,

 상여와 연차는 연간받은금액 * 72 /345일을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게 맞는것인지? 

2. 퇴사직전 3개월이내는 휴직이 없고 1년이내 휴직이 20일이 있는자라면

직전급여는 92일치가 되고 상여는 연간받은상여금*92/345일로 계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맞는것인지?

제가 볼때는 이렇게 계산하는거 같은데 노동부에서는 상여는 일할계산할수 없다고 휴직이 20일이라면

연간상여금/11 *3 을 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분은 그냥 3/12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헷갈리네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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