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sen 2012.01.10 17:32

작년까지는 영업관리자에 대해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기본연봉+인센티브를 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본연봉+- 인센티브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영업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기본연봉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본연봉이 4천이면 작년까지는 4천+알파 였으나

금년부터는 4천-알파, 또는 4천+알파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방법은 노사자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기존  +(더하기) 인센티브제를 감액 가능한 인센터브제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와 회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그 변경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변경과정(합의과정)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https://www.nodong.kr/422907

    취업규칙을 개정을 통한 시행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기존임금의 하향변경이 가능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12.01.16 3454
임금·퇴직금 급여 및 수당계산 1 2012.01.16 2033
근로계약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2012.01.16 2248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2012.01.16 3494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2012.01.16 2376
임금·퇴직금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2012.01.16 2810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9
휴일·휴가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2012.01.15 2084
임금·퇴직금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2012.01.15 3952
근로시간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01.15 10048
휴일·휴가 병가휴가관련 1 2012.01.15 3408
해고·징계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12.01.15 2227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법 1 2012.01.15 2172
근로계약 연봉제규정 중에서... 1 2012.01.14 1640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2012.01.14 3906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2.01.13 1980
임금·퇴직금 문의할께요 1 2012.01.13 1042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