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 2012.01.10 21:59

제가 사립 학교에 2011년 5월 1일 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연가 보상비떄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군대 2년을 다녀와서 호봉은 3호봉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연가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1년 미만인데 연가 보상비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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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에 연차휴가를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호봉인정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1년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일뿐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1.5.1.입사자의 경우,

    2011.5.1.~2012.4.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2.5.1.~2013.4.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인 2011.5.1.~2012.3.31.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2012.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3.5.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1.5.1.~12.31. 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6,7,8,9,10,11,12월(매월1일)과 2012.1.1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에 15일 * (8월/12월) =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2.12.3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3.1.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2.1.1.~3.31. 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2,3,4월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3일의 연차휴가르 포함하여 2013.1.1.~12.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4.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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