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비 2012.01.11 01:08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 쓰시는 한국노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법인시설로서 현재 상근직인원은 15명이고 추가로 계속 인력을 보충 할 예정이 있습니다.

1.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계약하였으며, 근무여건상 근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상근직이며 감시단속직은 아닙니다.)

근무조건 : 1. 09시~ 18시까지 1일8시간이며, 주간 근무 형태와  2.09시출근하여 익일09시 퇴근하는 2가지 형태의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는 1달은 10일, 그 다음달은 6일 또 그 다음달은 10일 이런식으로 되풀이 되고 있어서 2달에 16일의 주간근무(8시간)가 있으며,   09시 출근~ 익일09시 퇴근을 하고 익일 09시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시 퇴근을 하는  24시간 근무는 월 평균 1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중에는 식사시간의 규정(점심시간만 있음.)이나 휴식시간의 규정은 없고 야간근무시간만 22시 부터 익일 4시까지로 기억이 납니다.  근무의 예를 든다면 래와 같습니다.

    1일:주.야,  2일:휴,  3일(토):주, 야.  4일(일):휴,  5일:주, 야   6일:휴,  7일:주,야.  8일:휴,  9일:주, 야.  10일(토):휴.  11일(일):주,야.  12일:휴,    13일~16일: 주, 17~18일:휴.  19일:주. 20일:주,야.  21일:휴.  22일:주,야.  23일:휴. 24일(토):주,야.  25일(일):휴.  26일:주,야.  27일:휴.  28일:주야.  29일:휴.  30일:주.야

이러한 형태로 근무시간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야 24시간 근무시에만

1일 10시간만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여 월 평균 2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야(24시간) 근무시 18시~ 익일04시까지 1.5배의 연장 근로시간과 휴일의 근로시간역시 1.5배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야간(24시간)근무시에는 최소 1일 1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위 근로조건과 연장근로시간이 합당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계산을 하여 주신다면 더욱 더 감사합니다.

^^ 좋은 시간 행복한 나날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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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03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적용되며 1일 24시간 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24-9 =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은 각각 중복하여 발생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탄력근로시간제등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나비 2012.02.19 02:22작성

    살짝 실망 할 뻔 하였는데......^^*

    답변 감사드리구요..

    노동자들을 위한 노력에 감사와 또한 지속적인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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