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여금을 설,,여름휴가,추석 3회 지급하고있습니다,
전직원 동일하게 지급되다가, 2009년도에 지각,결근한 사람이나 만근한 사람이나 같은금액을 받는것에 대한 불만이 나와
여름휴가(8월지급)은1~4월, 추석은 5~8월, 익년 설은 9~12월 근태를 보고 일할계산하기로했습니다.(만근자는 기존과동일지급)
질문->저희는 주5일/토,일 유급휴무일 인데. 만근을 계산할때 1일 결근이면 해당주 토,일을 공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그러면 일할계산시 117/120이 되겠지요)
질문->또 지각 혹은 조퇴시 만근이 아닌걸로봐서 토,일 을 공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횟수가 잦은사람이 있어 안하고 넘어가자니 또 불만이 나올거 같고, 1,2시간 빠진걸로 2일을 일할로 날리자니 당사자한테는 너무한거같고..
질문->혹시 위에 질문한 사항들이 따로 규정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 합의만 되면 이래저래 상관없는건가요?
질문->생산직이라 잔업수당,결근에따라 가감이되는데 31일인 달에는 +8시간,28일인달에는-16시간 해줘야하나요?예를들면 226시간 적용하고있을때 31일인달에는 기본급을 234시간분,28일인달에는 210시간분줘야하는지...아니면 월에상관없이 일괄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달라고 건의를해와서요..